아파트 관리비 9억원을 빼돌린 관리사무소 女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아파트 관리비 9억원을 빼돌린 관리사무소 女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女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출금전표에 금액을 10배 가량 부풀려 위조하고 이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됐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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